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의왕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경기도는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오는 1일 지정ㆍ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은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단지규모는 8만1,882㎡이며, 공동주택 단지와 문화공원, 연결녹지,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한 종교용지 위치 조정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