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2시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하지만 진술 외에는 직무 대가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체적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비춰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인 팽모(44·구속)씨·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사건 기록을 이날 넘기고 김 의원과 팽씨의 신병은 4일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록과 함께 신병도 이날 함께 보내기로 했다.
현재 김 의원은 자신의 첫 진술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가 좀 오락가락했다"고 말한 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팽씨는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금은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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