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父女 중형 확정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결국 백모(62)씨 부녀가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당시 59세)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성관계를 맺어온 백모씨 부녀는 이를 질책하는 최씨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도록 유도해 숨지도록 했다. 당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딸(29)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은 15일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존속살해와 살인ㆍ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통해 최씨와 함께 공공근로를 하던 정모씨 등 3명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순천시 황전면 희망근로 현장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다. 이 가운데 1명은 최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내뱉어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당시 검찰은 부녀의 오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최씨의 질책을 범행동기로 파악하고 백씨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백씨 부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