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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 해외은행 인수 허용한다

금융위, 해외진출땐 '금산분리·전업주의' 적용 않기로

규제완화안 곧 발표… 인수은행, 국내지점 개설은 불허


금융위원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專業主義)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의 해외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한화생명과 동부화재보험은 해외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를 추진했지만 금산분리 규제 탓에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마련, 숨은 규제가 담긴 745개의 규정을 분석하는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20여 차례의 현장간담회, 온라인을 통한 규제 접수 등으로 과제를 선별해 왔다.★관련기사 3면·본지 6월6일자 1·3면 참조

선별된 규제 완화 대상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금산분리의 예외 적용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그동안 이 규정이 해외진출 보험사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돼 해외진출이 좌절되곤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화생명이나 동부화재 보험이 해외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려고 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금산분리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수합병(M&A)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외은행을 인수한 뒤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은 불허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업주의 벽도 허문다. 금융업계가 그동안 가장 원했던 부문이기도 하다. 해외진출할 경우 보험사가 은행, 증권 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진출하는 은행이 증권 중개업을 하든, 보험 상품을 팔든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겸업행위는 국내에서는 불허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주의는 해외 금융회사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국내 규제”라면서 “일단 해외진출하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업주의의 해외 예외 적용을 계기로 국내에서 금융사끼리 겸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대외적 여건이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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