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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수급자 전용카드 시범 발급
입력2011-02-07 14:53:18
수정
2011.02.07 14:53:18
김광수 기자
일반ㆍ체크ㆍ신용카드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재무, 여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
이 카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자 249만6,000명, 장애연금 11만7,000명, 유족연금 45만명 등 약 306만3,000명이다.
국민연금증 카드를 받고 싶은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카드는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철도 할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종합건강관리, 무료법률 상담, 교육기관 할인, 유명 콘도 회원가 적용, 여행상품 할인, 정기 문화공연 초대 등의 제시형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기에 대금결제 등 직불기능을 더한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제일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
월 수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측은 "국민연금증 카드와 같이 수급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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