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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공판 "13억 받았다" 시인

부실대출이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의 구명을 위해 정ㆍ관계 주요 인사와 접촉했던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검찰이 내세우는 공소사실 가운데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이 받은 돈은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회장이 줬다고 진술한 금액과 '4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김 부회장이 처음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 1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비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하자 (나에게 4억원을 줬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7억원을 받았다고 자백했다"며 "수사 당시 박씨와 김 부회장을 함께 불러 신문하려고 했지만 박씨가 이를 거절한 후 17억원 수수사실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남아 있어 박씨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소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 초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씨는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부회장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수개월이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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