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6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청주시 전 공무원이 징역 9년에 총 13억원 대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에게서 6억6,020만원을 받아 챙긴 이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원 수뢰 사건 가운데 뇌물 수수의 규모가 가장 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의 범행은 공무원 조직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현저한 훼손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8월 이씨를 파면하면서 수뢰 금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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