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업중단사유 조사항목을 세분화해 올해 교육기본조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통계 조사에서는 초·중학생은 유예 또는 면제 등 두 가지로, 고등학생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등 다섯 가지로 그 원인을 나눴다.
개선안에서 기존 항목을 대분류로 삼아 세분류 항목을 설정했다.
가령 초·중학생의 유예 항목은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등 5개 세분류를, 면제 항목은 질병, 해외출국, 기타 등 3개 세분류를 새롭게 만들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조사결과는 9월에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황 분석을 기초로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업중단학생은 2010년 6만1천910명, 2011년 7만6천589명, 2012년 7만4천7만4천365명 등 해마다 6만∼7만명 정도 발생한다./디지털미디어부
yeonv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