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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내달부터 산재보험 혜택

흔히 '엑스트라'로 불리는 영화·드라마의 보조 출연자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는다. 특정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새롭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고용부는 '보조출연자도 산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와 현장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사가 용역 공급업체에 의뢰하면 해당 업체에서 보조 출연자를 파견하는 시스템"이라며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용역 업체를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지침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의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의 0.8% 수준)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촬영 중 부상을 지침 시행일 전에 입은 경우라도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촬영 현장의 스태프나 스턴트맨 역시 11월18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작품마다 사용자가 바뀌는 특성상 이들은 보조출연자와 달리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에 따라 가입하되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액 납부하는 임의 가입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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