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제공되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게 원금 기준 2,000만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를 지급한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다. 지급대행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ㆍ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권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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