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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업지역 도로 면적 의무비율 절반 낮춰

각각 15%·8%로

주거·공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도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수요와 관련 없이 도로를 일정 면적 이상 의무적으로 계획하게 되면서 실제 설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거지역의 경우 전체 면적의 20~30%, 공업지역은 10~20%를 의무적으로 도로로 계획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낮거나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도로 계획 이후 10년 이상 설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전국의 장기 미조성 도로는 서울 면적의 40% 수준인 246㎢에 이른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74조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 확보 최소 비율을 주거지역 15%, 공업지역 8%로 각각 낮췄다. 주간선도로 비율도 주거지역의 경우 종전 최소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공업지역은 5%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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