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이 제언에서 일본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징용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자료 등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인식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이 문제로 양국의 경제관계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두나라 정부와 경제계가 연대해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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