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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방산물품인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유출… 방산업체 대표 등 3명구속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핵심 방산물품인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설계도를 불법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A방산업체 김모(50) 대표이사와 박모(41) 총괄이사 2명을 14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설계팀 직원 주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업체에 설계도를 넘긴 B방산업체 전 직원 다른 길모(3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2011년 퇴사한 길씨를 찾아가 “‘단안형 야간투시경’ 전체 설계도면을 넘겨주면 회사의 팀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설계도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B방산업체가 2000년부터 4년간 40억원을 투자해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한 것으로 주요 방산물품 및 국방 규격으로 지정돼 수년간 우리 군에 납품됐고 계속 납품될 주요 장비다. 길씨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된 설계도면 등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박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A방산업체는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나 제조 능력이 없는데도 설계도면을 취득하고 나서 약 6개월 만에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방산업체가 국내외 부품제조업체에 설계도면을 추가로 유출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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