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10시30분께 민원인 A(47)씨는 전남도지사실에서 자신이 키우던 배롱나무(백일홍) 피해 보상과 관련해 이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해 30여분간 면담을 가졌다.
A씨는 면담이 끝나고 지사실에서 나와 바로 옆 비서실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독극물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 자리에서 마셨다.
A씨는 옆에 있던 남편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 화순 이양~장흥 유치 지방도로 공사로 배롱나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도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다음달 13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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