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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4시에도 웃고 있을까?

사진 = 이석기 프로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7일) 내려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2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판단한다.

선고는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판결 이유 설명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5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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