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유한양행이 “이사선임비율을 5대2로 정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부결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달라”며 킴벌리 클라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3대4로 유지되던 유한양행과 KCC간 이사선임비율은 지난 1998년부터 변경된 주식보유비율(유한양행 30%, KCC 70%)에 근거해 2대5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본안 재판에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유한양행의 1998년 이후 ‘이사 3명 선임권’은 계약상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한양행은 “KCC가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선임권을 현행 3대4에서 2대5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것은 합작투자계약의 합의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70년 3월 당시 미국 회사였던 킴벌리클라크와 4대6의 지분비율로 합작회사 유한킴벌리를 설립했으며 이후 1998년 유한양행이 지분 10%를 KCC에 양도하면서 양사의 지분율은 3대7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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