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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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