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인사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엄격한 기준이 있으면서도 현실에 밀려 적용하지 않던 관행부터 고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문제, 인사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공정사회라는 기준에서 역량과 경력을 쌓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평판과 도덕성 등에 대해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현재 인사검증 기준을 글자 그대로 보면 마냥 약하다고만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을 ‘추천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
문제는 실제 적격과 부적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현실이다. 예컨대 위장 전입이 분명히 부적격 사유로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이다. 또 비정상적인 주택ㆍ토지 거래를 통한 재산 증식이 포착돼도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할 경우 넘어간 것도 사실이다.
이는 능력과 경륜에서 이른바 ‘감’이 되는 50대 이상 인사 대상자 중 대다수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고백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 같은 현실에 여유를 두지 않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면서 “사회 전반에 공정하지 못한 관행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노후 대비를 위한 과도한 토지 매입,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 상식상 투기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주택 거래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ㆍ진술상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가 탐문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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