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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