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5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울산 모 대기업 전직 노조 대의원 A(37)씨와 전문 취업사기범 B(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울산 모 대기업 전직 노조 부위원장 C(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해당 대기업의 전직 노조 간부임을 내세우거나 대기업 회장, 간부 등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속여 청년 취업자 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노조 대의원 경력을 과시하며 지난 2012년 4월께 피해자들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B씨는 대기업 규모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뒤 2011년 11월께 피해자 아들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000만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모 대기업의 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C씨는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12년 6월께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성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울산 지역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취업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가족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역이용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취업 관련 범죄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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