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기업 가운데 263개(32%)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일정 규모(상시 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절반 이상(51%)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나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두산과 한화ㆍLS 등은 대상 사업장의 80%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STXㆍ포스코ㆍLGㆍ롯데 등 대기업도 이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15대 기업 중에서는 KT 1곳만이 대상 사업장 모든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100% 의무를 다했다.
이 밖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인 40개 대형병원 중 미이행 기관은 이대목동병원ㆍ중앙대병원ㆍ길병원 등 7곳에 달했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도 대구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수원지방법원 등 6곳에 보육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기업의 의지와 철학의 문제이며 대기업이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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