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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달러 불법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8)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72)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 전 사장은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추측이나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근거한 것들이 많다”며 “곽 전 사장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들도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공소사실에 드러난 뇌물 공여나 장소, 전달 방법이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곽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이 권력을 이겨 매우 기쁘다”며 “표적수사로 인한 제 2의 희생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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