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7월 통ㆍ이장 위촉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전국 109개 지자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48개 지자체가 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했고 32개 지자체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거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부산 중구, 인천 연수구 등 지자체 24곳은 현행 나이제한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통ㆍ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능력과 육체적 능력 등이 필요하고 공무원 정년과 유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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