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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 알면서도 임대 지속… 헌재 "건물주 처벌 법률조항은 합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성매매 사실 알면서도 임대 지속… 헌재 "건물주 처벌 법률조항은 합헌"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 장소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ㆍ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건물제공행위로 인해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이 쉬워지고 재산상의 이익은 성매매에 대한 건물제공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성매매 유형을 불문하고 건물제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결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적 기반을 제공해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점,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보다 불법성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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