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다. 도는 13개 시·군의 지역 및 산업여건 분석, 수요조사, 낙후요인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시·군의 발전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개발방향을 설정했다.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시를 제외한 8개 시·군은 7개 분야 14개 선정지표 표준화 점수에 의한 낙후도 70%이상 지역이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3,646억원이 들어가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도비 1,803억원, 광특예산 984억원, 시·군비 1,538억원 등이 투입된다.
'가' 군으로 분류된 산청, 함양, 하동, 남해, 의령, 합천, 거창은 지원총액의 63%(시·군별 9% 균등)를 지원한다. 고성, 창녕, 밀양, 함안 등 '나'군은 지원총액의 27%(시·군별 6.75% 균등), 사천, 통영 등 '다'군은 지원총액의 10%(시·군별 5% 균등)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9개 광특사업과 25개 순수 도비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경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현철 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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