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학교 관련 민원 서류를 시군구와 읍면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학 성적ㆍ졸업증명서 등 대학 민원 17종은 시군구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뗄 수 있다. 아울러 국공립대 민원 수수료는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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