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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시행 100일] ③"부동산세제 국회 통과하나"
입력2005-12-07 09:05:01
수정
2005.12.07 09:05:01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담은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안은 시장 일각의 예상과 달리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나 직권상정을 불사하겠다는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최근의 부동산가격 불안조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비타협적인입법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협상과 타협이 적지않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부동산 세법안이 온전하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 한나라당, 감세와 연계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현행대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하며 ▲종부세의 경우 가구별 합산과세는 위헌 소지가 크고 ▲1가구2주택에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0%는 지나치게 높으며 ▲개인간 주택거래 뿐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0.5%포인트씩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경위 조세소위의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원칙.원리가 아닌 것을 합의해 처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골탕먹이지 않으려면 위헌 소지는 피해가야 하는데, 합산과세는 위헌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지는 않고 있다.
조세소위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분야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지는 않다"면서 "주택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위헌소지 문제도 (재경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경위에서 여야간 격돌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내세웠던 감세방안과 부동산 부문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난감해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감세안을 들고 나왔으나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부동산법안은 연말에 이르러서야결론이 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 표결처리.직권상정 가능성은 없나 작년에 종부세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여당으로서는 이번에도 부동산관련 세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최후의 카드'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조치가 당초 수준에 비해 완화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여당은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안에 대한 협상이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 또는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경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감세안과 부동산법안은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부동산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2∼3월에 부동산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직권 상정을 감수하더라도법안의 원안을 지켜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전문가들 "부동산세법 흔들리면 시장 불안" 전문가들은 입법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완화되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내다보고 있다.
특히 아직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하면 물밀듯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과장은 "올해 나왔던 굵직한 부동산 관련 대책들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말로 입법이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이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걱정스럽다"면서 "강남권 재건축단지나 잠실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격을 낮춰서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다시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의 정치일정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내년에는 지자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적어도 과세수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에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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