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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참여 재판 대상 제한은 합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조항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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