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1일 "장관의 재량권 일탈인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업무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무법인 공존의 탁경국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싸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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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