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3년 이외에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토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상 OTS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KT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원가에 기초해 비용을 분담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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