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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이상무

법원 쉰들러 무효소송 기각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존 계획에 차질없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AG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가 법원 1심에서 기각됐다고 24일 전했다. 이는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신규 발행 보통주 160만주를 무효로 해달라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일 판결 선고를 열고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을 두고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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