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을 두고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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