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일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에 대한 잠정 결과 발표를 통해 “기록 이관용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 팜스(PAMS), 이지원 소스코드,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NAS),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 2,000여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대화록이 없었다”며 “국가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에 등록됐다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하나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것 외에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되지 않은 별도의 대화록을 최종본 형태로 역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화록이 이지원에 수록됐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얘기다. 이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아예 대화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실의 생산ㆍ보관 등에 참여했던 인사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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