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23부를 위·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9차례 불량 베어링을 납품한 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금 2억5,68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2012년 10월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를 1부를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불량 베어링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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