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4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소 변경절차는 이렇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 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 및 통보대상 금융회사를 선택한다.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요청한 금융회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이어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 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소변경 절차가 완료됐음을 알려 주소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
다만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일괄변경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난제다. 동사무소나 행정자치부의 '민원24' 등을 거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해당 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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