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한국노동법학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 학술대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나 제도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ㆍ상여금으로 복잡한 임금제도 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는 올 상반기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때 법ㆍ제도로 무리하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노사 자율합의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법의 역할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시장 현실과 노사 자치를 무시한 제도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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