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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개선, 시장존중이 우선돼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금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임금제도 개선은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한국노동법학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 학술대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나 제도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ㆍ상여금으로 복잡한 임금제도 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는 올 상반기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때 법ㆍ제도로 무리하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노사 자율합의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법의 역할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시장 현실과 노사 자치를 무시한 제도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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