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 누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벌여 277건에 걸쳐 143억원가량의 예산 횡령ㆍ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복지시설 운영자나 부정수급자 등 1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19건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145억원(도비 52억원, 시ㆍ군비 93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서 "다른 15건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를 감사해 보조금 횡령ㆍ유용, 부당청구ㆍ집행, 운영비와 후원금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꾸며 강사료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일부 대표자나 운영자는 시설운영비로 개인의 수입 승용차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및 협찬금,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 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배우자와 협의이혼해 급여를 받은 사람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부당집행 277건 143억6,400만원 가운데 70억8,500만원을 회수ㆍ반납하도록 하고 1억400만원을 추징ㆍ부과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조직 '복지감사담당(가칭)'을 신설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8월5일부터 9월 말까지 도 본청과 18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여성ㆍ보육 분야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감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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