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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9월22일] 주민등록법개정, 17세로 낮춰

지금 생각하면 좋아할 일도 아닌데 주민등록증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대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이제 어른이 된다는 징표였다. 주민등록증 잃어버리고는 재발급받아야 한다며 수업 빼먹고 외출했던 경험도 한두 번씩 있게 마련이다. 지금이야 동사무소에서 다 해결되지만 그때만 해도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관할 파출소에 가서 지문 찍고 거기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아야 했다.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든 주민등록증의 기원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세 이상 남자라면 차고 다녀야 했던 호패가 당시에는 신분증 역할을 했다. 길쭉한 호패의 한면에는 성명과 난 해의 간지를 쓰고 뒷면에 관아의 낙인을 찍었다. 지금 같은 현대적 신분증은 광복 후 도민증을 발급한 데서 비롯됐다. 그 후 1968년 5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병역 사항과 특수기술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됐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12자리의 주민등록 번호 체제도 이때 처음 생겼다. 그러나 발급 및 부여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연령이 17세로 낮춰진 것은 1975년 3차 때부터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됐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지금과 같은 13자리 체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해 9월22일부터 갱신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가 시작됐다. 1996년에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으며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2000년 6월1일부터 발급됐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다 인권을 우려하는 여론 때문에 포기했던 전자주민증 사업을 10년 만에 재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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