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조항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업 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것일 뿐이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흡연 금지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효과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연구역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한 것은 장래의 기대이익에 손상을 입은 것에 불과하고 흡연구역 시설을 철거하도록 강제한 것도 아니므로 재산권에 침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씨 등은 2011년 6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이미 설치한 금연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영업의 자유도 제한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