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열고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이하,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 145m 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됐다.
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의료시설 면적비율과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의 운영기준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도 본격화돼 낙후된 지역 일대가 관광 활성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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