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꺾기교대를 해온 시내버스업체 2곳에 지난달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전체 업체 64곳에도 꺾기교대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한다.
꺾기교대란 변형된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첫날 오전근무(첫차∼오후 1시)와 둘째 날 오후근무(오후 1시∼막차)를 한 뒤 셋째 날 다시 오전근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오후근무 후 바로 다음 날 오전근무를 하면 수면시간이 짧아 졸음운전을 하기 쉽지만 그다음 날 전일 휴가를 얻을 수 있어 기사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버스업체들도 관행처럼 눈감아줘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꺾기교대했던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승객 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꺾기교대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근로기준법이나 임금단체협약상 이 같은 근무 형태가 위반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착안해 꺾기교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법에 따르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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