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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공기청정기에 납 등 유해물질 못쓴다

망신주기식 채권추심 형사처벌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가전제품에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이 추가되고 망신주기 식 채권 추심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전세보증금 보장 한도가 상향된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납이나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제품을 기존 냉장고·세탁기 등 10개 품목에서 공기청정기·가습기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 26개 제품군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채권 공정 추심법을 개정해 채무 사실을 공표하며 망신주기식 채권 추심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 추심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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