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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금 800원 손댄 버스기사 해임, 정당"
입력2011-12-07 20:38:04
수정
2011.12.07 20:38:04
버스기사가 요금 단 800원을 횡령한 것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회사와 직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A버스회사가 중노위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취소 소송에서 “버스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할 거라고 보는 것은 회사와 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금액에 상관없이 착복이 적발되면 해고하기로 한 노사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중 한 명으로부터 요금 6,4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김씨는 운행일지에 ‘6000원’이라고 적고 잔돈 400원을 호주머니에 챙겼다. 또 지난해 9월에도 화엄사발 전주행 버스운행 도중 한 승객이 냈던 요금 6,400원에서 잔돈 400원을 슬쩍했다.
같은 회사 버스기사 양모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요금을 횡령했다. 이들은 챙긴 잔돈을 자판기 커피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CCTV) 판독으로 발각된 이들의 커피값 횡령은 해고 사유가 됐다.
이에 김씨가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잔돈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고 횡령금액도 적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고 A고속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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