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하위직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재산등록 추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행안부에 권고] 공직유관단체의 중ㆍ하위직 직원에게도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에 준하는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은 고위직인 상근이사와 감사에 한정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인사ㆍ계약ㆍ물품ㆍ출납ㆍ단속 등 부패 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3∼5년을 주기로 부패발생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재산등록대상을 조정ㆍ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각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과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