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당장 이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4년만 해도 84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 수준이었다. 불과 10년 새 그 수가 146만명(179%)이나 늘고 비중도 2배 이상 커진 것은 부끄러운 퇴행이다. 속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근로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사업자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유념할 부분이다.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되레 영세사업자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축소를 연쇄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회보험 지원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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