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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금지' 사전 대책 부실로 81% '입석 승차 허용'

지난 16일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전면 시행됐으나 81~92%는 출근길 입석 승차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한 입석금지 조치가 만석 버스의 무정차통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만 초래하고 증차를 비롯한 사전대책은 매우 부실했음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첫날인 지난 16일 현장 점검 결과 서울방면 직행좌석형 버스는 오전 6∼9시 135개 노선에 1,708대가 운행됐다.

이 가운데 113개 노선 1,391대(81.4%)에 대해 시행 초기 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입석 승차를 허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간대 전체 승객 9만8183명 가운데 1만2403명(12.6%)가 입석 승차했다.



경기도 내와 인천방면엔 20개 노선, 211대가 배차됐다. 이 가운데 16개 노선 195대(92.4%)가 입석으로 운행됐다.

승객 1만2873명 가운데 1,690명(13.1%)가 서서 갔다.

앞서 도는 입석 금지가 적용된 15개 시 가운데 용인·수원·고양·파주·김포·화석·오산·성남 등 8개 시에서 입석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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