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성인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대용이나 할인용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은 물론 30배 부가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았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까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총 1만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으며 이들에게 모두 4억8,400만여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중에는 무임승차가 73.5%로 가장 많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통카드 사용이 16.6%로 뒤를 이었다.
이병한 시 교통정책과장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를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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