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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대학로도 '파라솔 영업' 가능해진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개혁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지역 확대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도

앞으로 서울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과 다동 관광특구, 대학로 상가 앞에서 의자와 식탁·파라솔을 놓고 옥외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18일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현재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에서만 가능한 옥외영업 허가지역을 올해 안에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와 동숭동 뒷길)까지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의 약 25개 음식점, 대학로의 약 20개 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공원 내 상행위도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가 열릴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한 푸드트럭도 활성화한다. 시는 공원·하천, 체육시설, 관광·유원지 등 법으로 명시한 장소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문화시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 이 밖에 현재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다른 공동주택 공공기여비율을 일원화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이면부 건축물에 대한 높이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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