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의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및 기피·면탈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 뒤 위원회가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하게 한 후 최종으로 선정하게 된다.
개정안의 원안은 인터넷 공개 대상을 국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 기피를 시도하는 자의 인적사항으로 한정했으나 이날 소위원회 심의에서는 국내도 적용범위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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