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7일 야당 지도부와의 메르스 관련 4+4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고 합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합의는 아니고 의견을 확인했다 정도로 생각하라”고 선을 그으면셔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차례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한 새정연의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원만한 처리를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헌법학자에 따르면 한 두 단어만 고치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이라도 국회의장이 자구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를 거쳐 자구를 수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승인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뜻이다.
한편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건) 김 대표의 의견이었고 우리가 공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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