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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12월께나 재개될 듯

올해 임단협에서도 파업을 선택한 현대자동차의 현 노조 집행부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교섭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23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현 집행부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 임기는 2년으로 9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새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며,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논의 할 새 교섭단을 꾸려야 한다.

노조 선거는 확대운영위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거 공고와 함께 후보 등록, 유세, 투표(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 2차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월에나 윤곽이 드러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도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경훈 지부장은 “다음 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현 집행부 임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노조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규약을 개정하더라도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이 있어 사실상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임단협에서 현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 강성 현장 노동조직들은 이미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 노조 집행부 임기가 9월 30일 종료된다”며 “임기가 종료된 집행부와 교섭해 합의하더라도 이후 효력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2일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 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에 대한 이견으로 노조가 거부했다. 대신 23일 4시간(오전·오후조 각각) 파업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3일 연속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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